피해입으신 분들 마음고생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uthor
BluesLee
Date
2005-02-10 19:47
Views
2997
안녕하세요, 오늘 게시판을 보다가 이호득님께서 벡스코에서 겪고 계신 불미스러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행사 홍보 도우미분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착취하는 기획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심히 분개하였습니다.
전 작년초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에서 4년간 근무했었는데, 그 때 임금착취라는 것을 당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일은 평생토록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니 경험해서는 안될 일인데 이번에 이호득님과 여러 미스디카 회원님들께서 겪게 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일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개인이 회사라는 집단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다가 법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강제력이 없어서 고용주들에게 강력하게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매니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주최측과 계약을 맺으신 것 같은데 체결한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굳이 지방노동사무소를 거치지 마시고 곧바로 지방법원에 증빙서류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임금체불 소송을 내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을 보니 주최측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분명하고, 오히려 모델분들에게 손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보니 임금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하십시오.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피고(행사주최)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임금지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소송기간도 다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 작년에 민사소송내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강제압류집행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거 혼자서 하려면 참 괴롭고 짜증납니다. -_- )
만일 체결된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부터 내십시오. 진정서는 인터넷(노동부 민원신청: http://minwon.molab.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산처리되므로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조금은 덜 수 있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겠지만,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이상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돈보다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생각하기도 싫다. -_-;;;;;; )
많은 분들이 행사주관사인 부산MBC 등에 항의를 하거나 여론에 이 일을 알려서 문제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피해 당사자인 모델분들만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정도 없이 지리하게 법적 대응이 오가다 보면 결국 당사자의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노동법은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겪을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하고 화나시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인만 더 괴로워지고, 오히려 상대방만 이롭게 해 줄 뿐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시!!!)
하루빨리 여러 모델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벗어나셔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저 마음고생이라도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금체불시 필요하거나 도움되는 사이트
*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낼 때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molab.go.kr/)
* 법률상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얼마 전 뉴스에서 행사 홍보 도우미분들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착취하는 기획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심히 분개하였습니다.
전 작년초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에서 4년간 근무했었는데, 그 때 임금착취라는 것을 당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이런 일은 평생토록 경험하지 않아도 될, 아니 경험해서는 안될 일인데 이번에 이호득님과 여러 미스디카 회원님들께서 겪게 되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당사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는 일은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개인이 회사라는 집단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다가 법적으로 소송 등을 통해서 승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강제력이 없어서 고용주들에게 강력하게 임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매니저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행사주최측과 계약을 맺으신 것 같은데 체결한 고용계약서가 있다면 굳이 지방노동사무소를 거치지 마시고 곧바로 지방법원에 증빙서류로 고용계약서를 제출하시고 임금체불 소송을 내시기 바랍니다.
글의 내용을 보니 주최측의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분명하고, 오히려 모델분들에게 손배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보니 임금을 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 합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하십시오. 민사소송은 승소하더라도 피고(행사주최)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임금지불을 의도적으로 지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이의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소송기간도 다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 작년에 민사소송내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강제압류집행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거 혼자서 하려면 참 괴롭고 짜증납니다. -_- )
만일 체결된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부터 내십시오. 진정서는 인터넷(노동부 민원신청: http://minwon.molab.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전산처리되므로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조금은 덜 수 있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겠지만, 일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이상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을 당하면 돈보다도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 생각하기도 싫다. -_-;;;;;; )
많은 분들이 행사주관사인 부산MBC 등에 항의를 하거나 여론에 이 일을 알려서 문제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많은 이들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일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입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피해 당사자인 모델분들만 힘들어집니다. 언제까지 임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정도 없이 지리하게 법적 대응이 오가다 보면 결국 당사자의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노동법은 왜 이 모양인지...)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겪을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억울하고 화나시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인만 더 괴로워지고, 오히려 상대방만 이롭게 해 줄 뿐입니다. (특히, 법적 대응시!!!)
하루빨리 여러 모델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벗어나셔서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도움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저 마음고생이라도 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금체불시 필요하거나 도움되는 사이트
*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 낼 때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molab.go.kr/)
* 법률상담 필요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BluesLee님 말씀처럼 이번일은 형사소송이 더 효과적이며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저도 민사소송을 3년간 끈적이 있지요................참 힘들더라구요
일하신것두 힘드셨을텐데...........넘 어이없는 일을 겪으시는군요....힘내시길바랍니다
우선 제생각인데 언론사에서 떠드는게 제일 빠른 효과를 낼수있다고 봅니다^^
MBC나 KBS등 언론사 홈에 항의성글들은 많이 올릴수록 유리하지 안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가져 주시는 만큼 모델 당사자 분들은 힘을 얻으실겁니다.
음..좋은 명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다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피해자가 형사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없는 걸로 아는데..
일단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진술,대질도 하는데
문제는 이벤트기획사가 끝까지 버티면 담당자가 검찰로 형사고발을 할겁니다.
그러면 거의 약식기소로 될 확률이 높아요 -.-
노동부에 오가고 기다리는 시간만 많이 걸리고 모델분들 마음만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에 제보를 하는것은 어떨까요? 기자분들께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된다면
언론의 힘으로도 어느정도는 도움이 될거 같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