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미스디카님 꼭 보십시요...
Author
魔王
Date
2005-12-21 23:46
Views
2557
http://kr.image.yahoo.com/GALLERY/read.html?img_filename=43a93c925b5f&cat=CB&gallery_sort=&page=1
카피해서 보십시요...
허락맞고 그러는지....
카피해서 보십시요...
허락맞고 그러는지....
전에도 그러더니 여전하군요.
마음대로 사진을 가져가서 올리는 것들이나 그런 걸 법적권한 무시하고 허용하는 야후나...
한 때 가져가지 못하게 오른쪽 클릭 저장을 막는 것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미지박스란 컨텐츠는 개인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올리는 것이라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야후뿐 아니라 네이버,엠파스,다음 등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포털이나 누리꾼들이 주로 이 곳에 올려진 사진들을 도용하고 있는데 십중팔구 악의적인 의도로 퍼가더군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와 관련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매우 약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_-;
본인도 올해를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올려도 괜찮을 사진들이 꽤 있지만 예방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곳에 선뜻 업로드하기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전처럼 각 게시판마다 로그인으로 조회가능, 마우스 클릭 방지기능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진 여기에 무심코 멋모르고 올렸다가 여기저기 떠도는 것을 보면 접어버리고 싶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헉;;;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아무래도 규제와 운영을 강화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얼마전에 음반제작업자들이 뭉쳐서 블로그에 MP3 음원을 무단 링크한 네이버 사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NHN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고발했었습니다.
네이버는 얼른 불법 음원들을 삭제하고 네이버 대신 인터넷기업협회가 나서서
음반사들과 협상을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사진을 불펌하여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불펌하여 게시한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미스디카 사이트의 오픈갤러리에 불펌 사진들이 종종 올라오므로 저희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될 수 있겠군요.
저작권법 위반을 처벌할 경우 그 불법 게시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사진 1장당 100만원도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사진 1장당 1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yahoo.co.kr의 stone2317님 같은 경우 100장 이상의 사진을 불법 게시했으므로 1,000만원 이상의 손해 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거든 사진 지워주세요.
사회적인 묵인 속에 불펌이 만연되고 있지만 저작권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서 뭉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불법 게시를 방조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먼저 나서 준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